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C와 F 주식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B, 주식회사 D, H 및 L, 그리고 C와 F의 근로자 사망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 C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21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F 주식회사는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C가 업무 중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은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안전난간에 적절한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근로자 Q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존의 안전난간 결합방식이 표준적 작업방식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안전한 작업방식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Q에 대한 거푸집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미 경험이 있었고, 필요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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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변호사
태광그룹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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