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A의 실제 경영자이자 현장 책임자인 B는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F(55세)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벽면 다지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원 배치, 지반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건설기계 조작 자격이 없는 F에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결국 굴삭기가 높이 3m 아래로 전복되면서 F가 압박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에 벌금 500만원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전북 임실군 'E'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벽면 다지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인 B는 굴삭기 전복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배치, 지반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 F에게 굴삭기 작업을 지시했고, 결국 작업 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F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한회사 A와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건설기계 조작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와 그 현장 책임자 B가 굴삭기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한회사 A에게 벌금형을,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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