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노동
구분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기준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 3.4% | 3.6% | 3.6% | 3.8% |
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 3.4% | 3.6% | 3.6% | 3.8% |
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 3.1% | 3.1% | 3.1% | 3.1%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