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안전대는 착용했으나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새로운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이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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