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2020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장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국수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용구에는 반창고, 지혈대, 부목, 들것 등이 포함되며, 안전화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고용노동청 감독관의 방문 당시 사업장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러한 용품들을 비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약 15kg의 국수 상자를 옮기는 작업이 있어 안전화의 지급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