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씨가 피고 B씨로부터 고시원 방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연하자 원고가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의 고시원 방을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18년 11월 1일 방을 비워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적용되는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연 5%, 2019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5%를 요구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 이율이 연 12%로 변경된 점을 적용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지연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2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이율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지연 기간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1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최신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