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7월 9일경,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4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400,000원을 입금받았고, 이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 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 배상에 대한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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