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A 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익명의 제안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사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자 A 씨는 그 돈의 일부인 약 1,760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과 생활비로 사용했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9일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계좌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14일경 대여한 계좌로 피해자 B로부터 1,900만원, 피해자 E로부터 80만원, 피해자 C으로부터 245만원, 피해자 F로부터 15만원 등 총 2,240만원이 사기 및 공갈 피해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보관하던 중 2021년 7월 24일경부터 25일경까지 약 1,758만원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와 그 계좌에 입금된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행위의 유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B의 피해금을 회복하며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타인의 돈을 횡령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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