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0년 4월 7일 새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위협적인 말과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다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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