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해양경찰 단속 시 실제 선장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리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4천만 원, 긴급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거짓말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군사 보호구역에서 몰래 전어를 포획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 선장 행세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사업 실패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O에게 식당 개업에 필요한 투자금 4천만 원과 급하게 필요하다는 명목의 차용금 2천만 원을 거짓말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무단 출입 및 수산동식물 포획)죄의 공동범행 성립 여부,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대리 선장 행위), 사기죄의 성립 여부(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고단1190-1(분리) 사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범인도피)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8고단1412(병합) 사건(사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형은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무단출입 및 수산동식물 포획), 범인도피, 사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해상 질서 위반 및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2018고단1190-1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2018고단1412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두 형은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