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주변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는 맹지라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통행로를 포장하고 수도관을 매설하는 등의 행위를 동의 없이 진행했고, 골프 연습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주거생활에서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시한 포장과 수도관 매설, 골프 연습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등의 이유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인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