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광고대행업체 'G'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D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을 승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민간임대주택신축사업에 대한 광고대행을 진행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광고대행료 263,350,450원 중 일부인 144,550,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책정한 광고용 물품의 단가가 부당하게 높다며 광고대행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단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C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족하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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