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소외 E 주식회사에 납품한 아파트 내장공사용 물품대금을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279,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7일 E 주식회사(소외회사)에게 충북 음성군 아파트 신축 내장공사를 2,716,50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소외회사는 이 내장공사 중 PVC 세대몰딩, 우물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공급 부분을 주식회사 A(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소외회사에 총 71,434,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매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8월 22일 피고에게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통지는 2018년 8월 23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279,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24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납품 계약이 성립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외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직접 지급 요청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 가압류 금액 44,930,420원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의 채권양도 주장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주장은 직접 지급 요청 통지보다 늦게 도달했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 요청 당시 남은 공사대금 중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52,279,3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이 조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규정하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을 지급기일로 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매월 25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정했고 이 날짜가 지급기일로 인정되어 미지급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그리고 60일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3회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60일 이상 대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하여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유사한 직접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비슷한 취지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 직접 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는 직접 지급 청구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채권양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효력: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진 원사업자의 채권양도는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소멸하므로 발주자가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가 이를 명확히 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지급 정지, 60일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직접 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나 압류된 금액만큼은 직접 지급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직접 지급 요청 통지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발주자에게 도달한 채권양도 통지는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발주자의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