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에서 택배 지점을 운영하던 신창현 씨는 본사로부터 예고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았죠. 본사의 한마디로 수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졌다는 게 믿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본사는 신 씨가 택배 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운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정작 그걸 입증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음'의 문제는 계약 해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하려면 최소 2개월 유예 기간과 2회 이상 서면 통보가 필수인데, 본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본사가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약을 끊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경기 안양에서 택배 지점을 운영한 김 씨 사례도 충격적인데요. 본사의 압박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계약 해지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갑질과 횡포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가맹사업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으니 무작정 본사의 주장만 믿고 계약 해지되면 끝이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에는 철저한 법적 요건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으니 의심이 가면 법률 상담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