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고 C가 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 토지대금과 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설계용역계약서나 설계비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이러한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 채권 발생 원인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유를 주장할 경우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인장이 찍힌 설계용역계약서와 각서가 진정성립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C를 통해 피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설계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부분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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