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이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인데, 정치적·행정적 이유로 억지 이전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시장은 "억지 이전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정부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이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지원이 법령에 근거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훼손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도 부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전해 생기는 계약 위반, 재정 지원 중단, 산업 생태계 붕괴 등은 기업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거든요.
40여 년 동안 형성된 경기 남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단순히 한 공장 위치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산업을 분산시키는 정부 정책은 법적 다툼을 넘어서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죠. 지역균형발전이 업계를 갈라놓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행정적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규제 해제 문제도 팽팽한 법리 싸움 소재입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노동 유연성을 법이 어떻게 수용할지,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억지 이전과 관련해 흔히 간과하는 법적 쟁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역 이전 논란이 단순히 지방분쟁이 아닌 산업 보호 및 계약·행정법의 복합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