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인이며, 대여금 차용 행위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인이 아니며, 대여금 차용 및 공정증서 작성이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또한, 공정증서 작성이 기존 채무의 경개이자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로서 영업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족한 증거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 영업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원고의 아들이 사업자 명의자였고, 대여금이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기존 채무의 경개나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상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