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상인회 총무로서 상생자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증축 공사비 2,137만 4천 원을 제외한 7,862만 6천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비 사용과 일부 반환 금액은 횡령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D 상인회'의 총무를 맡아 회비와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E 매장으로부터 상생자금 1억 원을 상인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년 3월 4일 개인 계좌로 7,9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4일부터 1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증축 공사비 2,137만 4천 원을 공제하더라도, 총 7,862만 6천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인회 측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상인회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상인회 자금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무실 증축 공사비 2,700만 원 지출과 2,100만 원의 반환이 횡령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D 상인회의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상생자금 1억 원 중 7,862만 6천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상인회의 총무로서 상인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여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금액 반환은 횡령 금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만 양형에만 고려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단체나 모임의 총무, 회계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경우, 자금 집행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는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횡령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이후에 피해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양형(형량 결정)에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고 관련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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