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 겸 부회장인 F에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규약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대표위원 및 부회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2021년에 있었던 부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F에게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이라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집합건물인 E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의 대표위원 및 대표위원회 부회장(관리인 직무대행)인 F이 관리규약상 대표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F 소유의 H호에 입점한 임차인 I이 관리비 3개월분 이상을 연체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따라 F에게 대표위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리규약은 ‘관리비 등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자’는 후보 등록이 무효이고 당선 후라도 당선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F의 2021년 4월 22일자 대표위원회 부회장 선임 결의와 그 이후의 2022년 3월 19일자 대표위원, 2022년 5월 11일자 부회장 선임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F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관리단은 2021년 결의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F과 I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임기가 만료된 과거의 대표위원회 부회장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라 F이 대표위원 후보 등록 마감일 또는 선임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대표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2021년 4월 22일 개최된 F의 대표위원회 부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미 해당 임기가 2022년 4월 23일 만료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둘째, F에게 관리비 3개월분 이상 미납의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F과 임차인 I이 미납 관리비를 여러 차례 충당하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F이 관리규약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F의 대표위원 및 부회장 지위가 없다는 확인 청구와 2022년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의 2021년 대표위원회 부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임기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F에게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이라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리단 임원의 임기 만료 후 과거 결의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으며, 관리비 연체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위험할 때, 확인 판결이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소송상 이익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특히,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위에 있지 않게 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등). 둘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에 근거한 관리규약의 적용 문제입니다. 이 법률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법규이며, 이 사건 관리규약은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내부 규정입니다. 이 관리규약 제41조 제2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는 자'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건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자'는 대표위원 후보 등록이 무효이고, 당선 후라도 당선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F이 관리규약에 정한 '3개월분 이상 관리비 미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대표위원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결격사유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기가 있는 관리단 임원의 선임 결의 무효를 다툴 때는 소송 제기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후에는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 연체로 인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주장하려면 정확하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건물의 미납액이나 특정 업체의 미납액만으로는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특정 호실의 관리비 미납 여부와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이 얽혀 있거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연체된 관리비가 어느 호실과 기간에 해당하는지 세밀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인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가 자신의 임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