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 E 빌딩의 관리단인 피고와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F(빌딩의 5층 H호 소유자)가 자신이 임대한 공간의 임차인 I에 의해 발생한 관리비 연체로 인해 대표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F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것과 그에 따른 부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 및 I가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F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후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 및 I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F의 대표위원 및 부회장 선임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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