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신약 연구개발업을 하는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아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G 펀드'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B사는 C사의 펀드 판매대행사였습니다.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펀드 가입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피고의 불법행위(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 상장 법인인 원고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며, 피고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 중 'G 펀드'를 원고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 설명을 믿고 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제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으며,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 환매 자금으로 돌려막기 되었습니다.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펀드 가입 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중개했을 뿐이고, C사의 사기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는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펀드 가입 계약의 성질 및 피고가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에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부당권유금지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현존이익의 존재 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164,12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펀드 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 상대방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및 방법, 위험 요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전문투자자 지위와 피고의 판매 과정에서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여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투자 상품 가입 시 판매사의 설명 외에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위험성 등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용역의 판단이나 세부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투자 제안서의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경우, 안정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특이하거나 거래 관행과 다른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의 실현 가능성이나 유동성, 법적 제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매사에 명확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중개업자(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사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의 과실이나 전문성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