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계약선수(FA)로 지정된 선수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장기화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적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은 단지 금전적 합의만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 포함된 조건,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규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FA 계약은 구단의 재정 상황, 선수의 시장 가치 평가, 포지션 경쟁 심화 등이 결합된 다면적인 협상 구조를 갖고 있기에 계약 지연과 불발 가능성이 큽니다.
FA 선정 등급(A급, B급, C급)에 따라 선수의 계약 우선순위 및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등급은 구단이 제공할 의무적 제안의 범위와 선수 권리 보호의 기준이 되며, 복수 구단의 협상 시 선수와 구단이 가지는 우선협상권과 계약연장권 등 민법상 청약•승낙 원칙에 따른 계약 체결 절차가 적용됩니다. 삼성, 한화, KT 등 구단이 각 등급별로 준수한 오퍼를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선수 권리 보호 및 계약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상우, 손아섭, 황재균 선수 등 계약 미체결자가 장기 협상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은 구단 측으로부터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계약조건 제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단이 재정적 이유 등으로 선수 대우를 차별하거나 명확한 계약 협상 지연 사유 없이 계약을 유보한다면 이는 계약협상 의무 위반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법적 다툼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장기화는 선수 측 업무상 불이익과 구단의 내부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계약협상의 적시성과 투명성 확보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협상 진행 기한, 계약 거부 사유 명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절차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분쟁 예방에 대응해야 합니다.
FA 선수는 자신의 등급과 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구단이 제공하는 오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 강요 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선수의 신체 조건, 경기 성적, 향후 기량 등을 객관적 근거로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수 복귀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요소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번 FA 시장 장기화 사태는 단순히 스포츠 계약 문제를 넘어 선수 권익보호, 구단 재정운영, 청년 노사 관계 및 계약법적 측면 등 법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FA 계약 절차와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완과 함께, 선수와 구단이 상호 존중과 신의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