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19세 탈북민 자녀인 피고인 A는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 D로부터 3,600만 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수익 50만 원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어에 서툴고 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피고인 A는 위챗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여행사인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된다'고 속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출력하여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 과장으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 범죄에 이용되어 돈이 동결 처리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 D는 2020년 8월 5일 오후 4시경 수원시 장안구 G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가져왔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행위로 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몰수)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인 증 제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 50만 원에 대한 추징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한 탈북민 자녀라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