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과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피고 C 주식회사에 나머지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이 공사현장을 불법적으로 점유 침탈하였다며 독립된 부동산인 1층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 상실 시점에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완성되어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2일 B 주식회사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착공신고 수리 후, 공사 진행 중이던 2019년 10월 21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19년 10월 2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나머지 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C 주식회사가 2019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중순경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점유를 침탈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가 공사현장을 점유 회복하기 위해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해당 공사현장의 1층 건축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기존 시공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해당 공사현장의 1층 건축물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만 이루어졌을 뿐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인 기둥과 주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점유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의 회수)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건과 사람의 관계, 소유권 관계,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점유물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원고가 점유하였다가 피고에게 침탈당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특히 건축물에 대한 점유 주장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기둥과 주벽 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현장을 되찾으려는 경우,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건물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그 건물이 기둥과 벽 등을 갖추어 땅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만큼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아직 뼈대만 있거나 바닥만 깔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아 점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때는 건물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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