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현장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회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점유침탈 당시에 실제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원고가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을 때,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피고 C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