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남양주시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천정공사만을 담당했고, 피고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단지 건축주에게 피고들을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여러 현장에서 일해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중 한 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이전에도 임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연손해금이 이전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금액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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