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노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당 180,000원에 공사를 수행했으나 2016년 12월 6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의 노임 28,98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그의 인부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목공사를 수행했고,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인부들의 노임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인부들의 공사업무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이 180,000원에 미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180,000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