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출항 전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출항 후 |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

기타 민사사건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여객터미널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승선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출항 전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출항 후 |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
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출항 전 | 전액 환불 |
출항 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유형 | 환불 및 배상기준 | |
출항 전 |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 |
출항 후 |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 환불없음(지연료 지불 별도) |
출발항까지 환송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 |
중도에서 하선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상 |
유형 | 환불기준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1항).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3항).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급하거나 승선할 때에는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2항).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 12. 2.) “연안여객선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참조>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