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했으나,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하루에 250,000원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 A는 20,000,000원, 원고 B는 19,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일정 금액을 송금했으며, 원고들이 회생절차 중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소송을 수계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당과 공사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확인서에는 총 공사대금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이 인력을 조달하고 일부 금액을 자재대금이나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노무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