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분할 상환하기로 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협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공정증서가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공정증서에 기반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 의해 기망되거나 강박당했거나, 중대한 착오에 빠졌거나, 실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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