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과 실력, 그리고 진심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윷놀이 중 승리에 기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추행에 관한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동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직속 상사 - 피해자 C (가명): 제주동부경찰서 D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동부경찰서의 B과장으로, 피해자 C는 D팀 직원으로, 둘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7일 오후 윷놀이 중 승리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사무실에서 추행 행위에 대한 논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입맞춤 사실을 부인했고, 포옹과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입맞춤, 포옹, 귓불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포옹 및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경위나 행위의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파일 제출 불가 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 이후 행동 및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진술을 변경 또는 과장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논쟁 중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적 성질과 행위자의 성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피고인 A는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수강명령, 취업제한)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장애인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합의금 지급 등),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및 심리 상담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범행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원심에서 적용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실제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형량 감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량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경찰관 E: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당하고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4일 22시 5분부터 22시 35분경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30분경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 E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및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범죄에 사용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K5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8%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협조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윷놀이 중 승리에 기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추행에 관한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동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직속 상사 - 피해자 C (가명): 제주동부경찰서 D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동부경찰서의 B과장으로, 피해자 C는 D팀 직원으로, 둘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7일 오후 윷놀이 중 승리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사무실에서 추행 행위에 대한 논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입맞춤 사실을 부인했고, 포옹과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입맞춤, 포옹, 귓불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포옹 및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경위나 행위의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파일 제출 불가 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 이후 행동 및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진술을 변경 또는 과장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논쟁 중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적 성질과 행위자의 성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피고인 A는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수강명령, 취업제한)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장애인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합의금 지급 등),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및 심리 상담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범행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원심에서 적용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실제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형량 감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량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경찰관 E: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당하고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4일 22시 5분부터 22시 35분경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30분경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 E을 약 30m 끌고 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및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범죄에 사용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K5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8%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협조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