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식회사 A(이후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의 영업담당자가 연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J의 매출 규모가 작았기에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C가 대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세무조사 후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A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영업담당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C에게 위법 행위를 강요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C 역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참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B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경 H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연매출액 9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A는 매년 2배씩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임직원을 압박했으며, 이에 A의 영업담당자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내년에 J의 물건을 더 많이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식회사 J는 당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J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C가 J를 대신하여 2012. 12. 31.자로 공급가액 합계 321,329,320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 2매를 A에게 발행했습니다. A는 2013년 2분기경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A는 2015년 7월경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 455,409,820원과 벌금 234,648,4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C 또한 2015년 11월경 가산세 29,170,2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A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C는 A의 영업담당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했으므로 A(B)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한 가산세 29,170,250원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영업담당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실상 강요했는지 여부, 주식회사 A(후에 주식회사 B)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C에게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책임(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게 17,502,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2.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주식회사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주식회사 B가 80%, 주식회사 C가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영업담당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B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C 역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참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영업담당자가 매출 증대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행위가 A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A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B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영업담당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회사 C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도 연관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과실상계: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부주의)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업상 이득을 고려하여 발행을 승인한 점이 인정되어,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나 위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매출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협력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를 받은 기업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강요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가담한 당사자에게는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담당자 등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불법행위를 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부당한 요구 내용을 기록하거나, 당시 기업의 재정 상태 및 거래의존도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세무 당국의 조사로 이어져 가산세 및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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