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 B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피고 B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실제 돈을 빌린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피고 B를 실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주장하며 2,0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B: C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원고 A로부터 C에게 돈이 송금되도록 한 사람으로, 자신이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C: 원고 A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C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신용이 확실한 사람을 내세우면 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C는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 B는 다시 그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차용인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인인지 여부와,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증 계약의 유효성, 즉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C의 신용 문제로 인해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것일 뿐, 피고 B를 직접적인 차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보증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의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보증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변제 독촉에 5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를 채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계좌 명의자가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유 계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서명이 기명날인 또는 지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계좌 제공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가 보증을 섰는지 불분명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약속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약정을 맺고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연 5% 금리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는 C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며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C가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투자금 보상 약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대여금도 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의 배우자이자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와 투자 약정을 맺고 투자금을 받았으며,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C에게 1억 원, C가 설립한 회사에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투자금 및 연 5% 금리를 보상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12월 3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원고 A가 C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투자금 보상 약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자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을 4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4억 원 및 이자를 돌려받고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C 사이의 투자금 보상 약정이 증여 당시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투자금 보상 약정에 대한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해당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약정서에 C의 귀책사유 발생 시 투자금 보상을 약정하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에 의해 이 특약이 무효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까지 원고 A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자 C의 배우자 B에 대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민법 제406조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 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보상 약정에 따른 채권이 증여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가 투자금 보상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의 유효성과 그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이 후속 합의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졌고, 법원은 합의서에 의해 투자금 보상 채권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원고 A와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투자금 보상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법적 효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채권·채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라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대여를 할 때는 채권의 발생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추가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이 발생했더라도, 증여 계약 시점에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당시의 채권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임받은 소송 사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6,041,0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 해지가 피고의 임의 해지이므로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승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 B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 A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한 재개발조합 ### 분쟁 상황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변호사(법무법인)에게 특정 소송 업무를 위임하고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 위임 사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피고 B 조합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정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 조합은 계약 해지 및 관련 소송의 제1심 패소를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소송이 제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소송 수행 기여도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와 재개발조합 간 약정금 계약 해지의 성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의 해지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의 제1심 소송 수행 노력이 약정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66,041,016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조합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조합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변호사에게는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 승소에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은 변호사에게 일부 약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의 해지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의 해지로 보았고,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약정금의 성격 및 소송 성공보수: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이며, 특히 '성공보수'의 경우 소송의 승소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데에 제1심 변호사의 소송수행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만이 아닌,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법무법인)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특히 임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임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당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명 활동을 하고 변론에 성실히 임했다면 이는 보수 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패소만으로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심 변론 내용이 항소심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체적인 소송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는 법률 서비스 계약 시 계약 내용, 해지 조건,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 B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피고 B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실제 돈을 빌린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피고 B를 실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주장하며 2,0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B: C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원고 A로부터 C에게 돈이 송금되도록 한 사람으로, 자신이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C: 원고 A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C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신용이 확실한 사람을 내세우면 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C는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 B는 다시 그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차용인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인인지 여부와,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증 계약의 유효성, 즉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C의 신용 문제로 인해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것일 뿐, 피고 B를 직접적인 차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보증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의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보증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변제 독촉에 5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를 채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계좌 명의자가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유 계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서명이 기명날인 또는 지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계좌 제공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가 보증을 섰는지 불분명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약속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약정을 맺고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연 5% 금리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는 C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며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C가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투자금 보상 약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대여금도 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의 배우자이자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와 투자 약정을 맺고 투자금을 받았으며,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C에게 1억 원, C가 설립한 회사에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투자금 및 연 5% 금리를 보상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12월 3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원고 A가 C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투자금 보상 약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자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을 4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4억 원 및 이자를 돌려받고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C 사이의 투자금 보상 약정이 증여 당시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투자금 보상 약정에 대한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해당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약정서에 C의 귀책사유 발생 시 투자금 보상을 약정하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에 의해 이 특약이 무효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까지 원고 A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자 C의 배우자 B에 대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민법 제406조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 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보상 약정에 따른 채권이 증여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가 투자금 보상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의 유효성과 그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이 후속 합의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졌고, 법원은 합의서에 의해 투자금 보상 채권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원고 A와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투자금 보상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법적 효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채권·채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라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대여를 할 때는 채권의 발생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추가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이 발생했더라도, 증여 계약 시점에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당시의 채권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임받은 소송 사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6,041,0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 해지가 피고의 임의 해지이므로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승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 B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 A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한 재개발조합 ### 분쟁 상황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변호사(법무법인)에게 특정 소송 업무를 위임하고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 위임 사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피고 B 조합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정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 조합은 계약 해지 및 관련 소송의 제1심 패소를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소송이 제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소송 수행 기여도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와 재개발조합 간 약정금 계약 해지의 성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의 해지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의 제1심 소송 수행 노력이 약정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66,041,016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조합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조합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변호사에게는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 승소에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은 변호사에게 일부 약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의 해지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의 해지로 보았고,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약정금의 성격 및 소송 성공보수: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이며, 특히 '성공보수'의 경우 소송의 승소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데에 제1심 변호사의 소송수행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만이 아닌,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법무법인)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특히 임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임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당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명 활동을 하고 변론에 성실히 임했다면 이는 보수 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패소만으로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심 변론 내용이 항소심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체적인 소송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는 법률 서비스 계약 시 계약 내용, 해지 조건,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