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거래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에 달하는 밀린 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G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지인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를 통해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부탁하여 G에 대한 미수금을 대신 받아주고 세금계산서를 J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G와 J 주식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주식회사 명의로 H(G의 운영자)를 상대로 2천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거래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의 밀린 대금 지급 독촉을 받으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G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회사를 이용하여 허위 채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를 이용하여 허위 채권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없는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만든 점은 재판 절차를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G에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압류·추심 채권자인 F 주식회사가 이를 배당받아 실제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리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실제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G에 대한 2천만 원 물품대금 채권을 은닉하기 위해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J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재산을 숨기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채권자가 채권을 배당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을 맺거나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거짓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숨기려 한 의도와 그에 따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인 회생 신청이나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판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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