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통해 목재 및 건재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피고인은 거래업체 F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를 이용해 G의 운영자 H에게서 2,000만 원의 미수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나중에는 J 주식회사 명의로 H를 상대로 거래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를 이용해 물품대금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재판 절차를 악용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F 주식회사가 공탁금을 배당받아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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