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추가적인 합의에 따라 일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세대주택 분양업무 종료 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을 때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직접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