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청구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청구이의'라는 본래의 분쟁 내용 자체보다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절차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이의'는 주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나 이 결정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조정 의사를 확인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으므로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조정 의사 불일치로 인해 조정 절차 없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6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당사자들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의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강제적인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본안 소송으로 돌려보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조정 의사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일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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