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자신들의 보증금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보증금을 조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만든 회칙이 임의로 만들어졌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회칙에 따라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칙이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특별회원권의 양도 절차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회칙이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칙에 따라 피고는 경제적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증금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15,000,000원 또는 연회비 150,000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광주고등법원 2020
대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