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D에게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과 8월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지급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과 보상금 등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인트 입고 지연을 이유로 휴업을 시키고도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료 매입 지연은 경영자가 감수해야 할 위기로 보고, 이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관련된 추가 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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