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 비고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F-2) 비자 소지자 | 기존 가능 체류자격 |
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
3.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
4. 영주(F-5) 비자 소지자 | |
5.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
6. 유학(D-2) 비자 소지자 | 추가 대상 |
7.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노동
체류자격 | 비고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F-2) 비자 소지자 | 기존 가능 체류자격 |
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
3.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
4. 영주(F-5) 비자 소지자 | |
5.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
6. 유학(D-2) 비자 소지자 | 추가 대상 |
7.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참조).
따라서 유학(D-2) 비자로 체류하거나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특정활동(E-7) 취업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22면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 자료-카드뉴스 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변경 제도 안내’ 카드뉴스 참조].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등
근무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