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 지원조건 |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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