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시험 응시 방법 |
자격시험 응시방법 |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노동
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구분 | 자격시험 응시 방법 |
자격시험 응시방법 |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