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다시 새롭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