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사업 관련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대여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A는 자신이 철물공장을 운영하는 상인이므로 이 대여금 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여금은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판단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30일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변제기는 2010년 2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 9일, 피고 B는 원고 A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0년 2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자신의 대여금이 상인으로서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2월 28일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빌린 2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채무가 소멸했는지 아니면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주식회사 'C'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 B는 이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사업체와 관련하여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