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중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을 누락했다며 이 채권이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되는데,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후의 신청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변제를 독촉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채권을 악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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