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3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22일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점,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위험을 현실화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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