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 7일 새벽,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이 폭력 범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라는 점, 그리고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0,000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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