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과거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06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새벽 0시 16분경, 피고인 A는 김포시 오라니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 근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번 음주운전 범행이 집행유예 중인 특수폭행죄와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흔히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2006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 범행이 집행유예 중인 특수폭행죄와 동종의 범죄는 아니라는 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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