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신청
재판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가압류 신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집행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
가처분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가처분 신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