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0일 새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행위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