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9월 5일 새벽, 강릉시 내의 한 교차로에서 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는 약 2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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