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7개월 뒤인 2020년 9월 새벽 시간 강릉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20m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등록 차량을 운전한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정 요건(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3년 이하)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적발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등록 차량 운전도 추가적인 법규 위반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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