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서울 도봉구 소유의 구거 일부를 20년 이상 텃밭과 다리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C 토지 및 D 토지 일부 지분 소유자로서, 인접한 구거 일부를 텃밭, 다리, 도로 등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원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4년 11월 9일 인접한 C 토지 및 D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서울 도봉구 소유의 B 구거(수로) 토지 1,862㎡ 중 특정 부분 242㎡(43㎡, 49㎡, 150㎡ 합계)를 1978년경부터 텃밭으로 일구고 대문을 설치하여 다리 및 도로로 사용하는 등 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996년 1월 29일 석축공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청한 시점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오랜 기간 점유해 온 국유 구거(수로) 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취득시효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는 과거부터 물이 흐르던 하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구거 및 배수로로 기능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국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거 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국유재산의 종류와 관리)**​: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의 행정 목적에 제공하는 재산은 아무리 오랜 기간 개인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서울 도봉구는 해당 구거 부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구거가 과거부터 물이 흐르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들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일반 시민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예: 도로, 하천, 구거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구거'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려면, 취득시효 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상태여야 하며, 해당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용폐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명확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과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유소 운영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석유류 판매업과 소비자여신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 소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했으며, 해당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5,18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석유제품 대금채권 잔액 289,68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설령 잔존 채무가 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에게 2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양수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선행소송과의 연관성 때문에 D 주식회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상계 의사표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중단되었는지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20년 5월 19일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289,68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2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415,100,000원 상당으로 존재했으며, 원고가 125,183,000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권액이 289,917,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반소를 제기하여 이미 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최고, 다른 소송에서의 상계 주장)나 권리행사 불가능 사정, 권리남용 주장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 같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개별 거래시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민법 제174조 (최고의 효력)**​: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한 통지서는 '최고'에 해당하지만,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법무법인 E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이 원고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의 장애사유(예: 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를 의미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거래별로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계 의사표시와 같은 '최고'는 6개월 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3.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예: 기간 미도래, 조건 미성취)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나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돈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C의 지시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 E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받은 3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대표권 남용 및 이사회 결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피고에게 지급된 3억 원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개인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 B와 F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A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E에게 3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 E: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로,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자금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는 피고 B와 F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A의 신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C가 피고 B로부터 대여금 변제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 E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주식회사 A의 자금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3억 원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또는 피고 B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는 이를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변제 중 어느 것인지 여부. 원고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송금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송금 행위가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권 남용이나 이사회 결의 부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것으로,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과 **상법상 대표권 남용 및 이사회 권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았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3억 원 송금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는데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금의 목적이 C의 대여금 변제 명목이었고, 이것이 C 또는 D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원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E이 C의 지시로 C 또는 D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흐름상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므로 개인적 이익 도모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관계나 지시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표권 남용 등의 법률적 주장이 복잡해지고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자금의 이체는 반드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여금을 변제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의 목적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서울 도봉구 소유의 구거 일부를 20년 이상 텃밭과 다리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C 토지 및 D 토지 일부 지분 소유자로서, 인접한 구거 일부를 텃밭, 다리, 도로 등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원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4년 11월 9일 인접한 C 토지 및 D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서울 도봉구 소유의 B 구거(수로) 토지 1,862㎡ 중 특정 부분 242㎡(43㎡, 49㎡, 150㎡ 합계)를 1978년경부터 텃밭으로 일구고 대문을 설치하여 다리 및 도로로 사용하는 등 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996년 1월 29일 석축공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청한 시점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오랜 기간 점유해 온 국유 구거(수로) 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취득시효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는 과거부터 물이 흐르던 하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구거 및 배수로로 기능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국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거 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국유재산의 종류와 관리)**​: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의 행정 목적에 제공하는 재산은 아무리 오랜 기간 개인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서울 도봉구는 해당 구거 부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구거가 과거부터 물이 흐르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들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일반 시민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예: 도로, 하천, 구거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구거'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려면, 취득시효 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상태여야 하며, 해당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용폐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명확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과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유소 운영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석유류 판매업과 소비자여신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 소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했으며, 해당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5,18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석유제품 대금채권 잔액 289,68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설령 잔존 채무가 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에게 2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양수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선행소송과의 연관성 때문에 D 주식회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상계 의사표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중단되었는지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20년 5월 19일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289,68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28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415,100,000원 상당으로 존재했으며, 원고가 125,183,000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권액이 289,917,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반소를 제기하여 이미 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최고, 다른 소송에서의 상계 주장)나 권리행사 불가능 사정, 권리남용 주장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 같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개별 거래시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민법 제174조 (최고의 효력)**​: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한 통지서는 '최고'에 해당하지만,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법무법인 E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이 원고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의 장애사유(예: 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를 의미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거래별로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계 의사표시와 같은 '최고'는 6개월 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3.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예: 기간 미도래, 조건 미성취)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닙니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나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돈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C의 지시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 E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받은 3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대표권 남용 및 이사회 결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피고에게 지급된 3억 원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개인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 B와 F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A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E에게 3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 E: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로,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자금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는 피고 B와 F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A의 신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C가 피고 B로부터 대여금 변제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 E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주식회사 A의 자금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3억 원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또는 피고 B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는 이를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변제 중 어느 것인지 여부. 원고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송금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송금 행위가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3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권 남용이나 이사회 결의 부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것으로,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과 **상법상 대표권 남용 및 이사회 권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았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3억 원 송금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는데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금의 목적이 C의 대여금 변제 명목이었고, 이것이 C 또는 D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원고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E이 C의 지시로 C 또는 D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흐름상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므로 개인적 이익 도모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관계나 지시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표권 남용 등의 법률적 주장이 복잡해지고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자금의 이체는 반드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여금을 변제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의 목적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