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공용 및 전유 부분에서 발견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인 B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하자의 존재 및 보수 비용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자연적 노후화 가능성, 사용 및 관리상 잘못 등으로 인해 분양자와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공자에 대해서는 분양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아파트는 2017년 7월 사용검사를 마쳤으나 이후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받아 분양자인 B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시공자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분양자 측은 하자로 볼 수 없거나 보수 비용이 과다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시공자 측은 분양자의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공사 역시 책임 범위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자인 B 주식회사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총 1,716,712,471원의 하자보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일부 제한되었고 시공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권리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