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