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