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조문 | 내용 |
「건축법」 제79조 |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 |
「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 ||
행정대집행 | ||
벌칙 |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
이행강제금의 감경 |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 ||
이행강제금(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 ||
「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1조 | 벌칙 | |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 등 세부 기준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시정명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
벌칙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 과태료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 과태료 |